국가철도공단 ‧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낙하산 인사 반대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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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낙하산 인사 반대 피켓시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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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욱)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석범)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피켓시위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0일(금) 밝혔다.

양 기관은 앞선 29일(목)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를 호소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금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발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고,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핵관 핵심인물이 대통령실에 A씨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로 내정된 B씨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에 올라 주무관청 관료출신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항공사와 철도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며,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석범 위원장은 “지금 내정되는 국토부 퇴직관료가 한국공항공사 2년의 짧은 임기동안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신공항을 지을 것이고 무지막지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노력과 함께 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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