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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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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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유도 제언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되었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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