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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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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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 사례 조사‧수사 방식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4일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24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확립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6건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바 있다.

그러나 만 0~2세 아동의 경우 의사능력이 부족해 심증과 경미한 징후만 있는 경우 조사 진행이 어렵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쉼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징후별 ‧ 연령별 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간 명확한 역할을 담은 매뉴얼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민‧관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2021년 준공된 홍도지하차도 상부에 쉼터와 운동시설 등을 갖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해, 현재 동구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서구에서 건의된 ‘분류식 하수도 지역 내 정화조 철거 비용 예산지원 요청’이 논의됐다.

정화조 사용 주택의 경우 정화조 미설치 주택에 비해 오수 배출량은 적으나, 소유주가 정화조 청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하수도 이용료를 미설치 주택과 동일 하게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정화조 폐쇄 비용 또는 하수도 이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상 정화조 폐쇄는 자원 낭비의 우려가 있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단기적 추진이 어려운 만큼 ‘28년까지 진행되는 정화조 분류화 사업 이후에 단계적 폐쇄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유성구는 계산동 구 유성유스호스텔 부지 내 추진 중인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위해 센터 조성 부지 내 시유지의 무상사용과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는 대전시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유성도서관 일부와 교환하는 방식과 함께 문화시설 조성 분담 비율에 따른 시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 대덕구 건의사항인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 시 협조사항인 ‘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 제고’ 등도 시‧구 상생발전의 방향에서 긍정적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와 구는 이날 논의된 안건과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구간 지속적인 대화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의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시장은 논의 안건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 강화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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