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 “계룡문고 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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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계룡문고 서운하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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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대응 및 규정대로 절차 진행 예정

대전테크노파크가 최근 논란이 된 ‘향토 기업 계룡문고 폐점 위기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19년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당해 건물을 인수하기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서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전TP가 계약을 승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대료 일부 감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계룡문고가 시민 독서 진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영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과 ㈜계룡문고가 사용해오던 일부 공간(545.49㎡)을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를 해주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공간에 대해 부과되는 관리비마저 대전TP에서 부담했다”고 밝히고 “계룡문고는 무상임대 공간(약168평)에 대전TP의 동의 없이 유료카페를 운영하는 등 무상제공 취지와 달리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계룡문고가 무상사용토록한 공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왔음을 강조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입장문을 통해 계룡문고에 대해 서운함을 나타냈다.

대전TP는 “입주기업(관)과 달리 계룡문고는 임대료 일부 감면과 공간 무상제공 등 특별혜택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재계약을 앞둔 계룡문고는 또 다시 경영난을 호소해 대전TP는 이사회를 거쳐 지하층에 대해 최저 임대요율을 적용, 현행 임대료의 약 200만원 하향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구두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돌연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전TP는 대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 대전TP 임대료 부과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입주기업(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합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계룡문고와 관련 대전TP는 타 입주기업(관)과 형평성에 맞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무상임대 제공과 임대료 감면 등 특별혜택을 받았음에도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발생한 경영손실을 대전TP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계룡문고가 임대료에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하와 특별혜택을 주장하는 계룡문고의 행태는 자칫 다른 입주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무상임대 제공과 임대료 감면 등 특별혜택을 받았음에도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발생한 경영손실을 대전TP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전TP는 앞으로 기관의 임대혜택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법한 대응과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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