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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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1.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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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 아닌 노동 취약계층 생계 부담 완화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은 몸을 다치거나 아파도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아프거나 다쳐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눈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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