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유성구 감사실, ‘감사위원회’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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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 의원 "유성구 감사실, ‘감사위원회’로 개편 필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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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통해 민간위탁의 체계적 감사 필요성 강조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

대전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 질문을 했다.

먼저 양명환 의원은 “유성구는 총 69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 소요 예산은 261억원에 달한다”며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1년에 감사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겨우 5곳으로 감사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대다수 자치구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있다”며 “수탁기관에 책임과 의무를 위임했다면 관리·감독의 주체는 당연히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사무의 위탁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명환 의원은 “모범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정용래 구청장은 답변석에 나와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을 내실있게 실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감사를 강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명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중 10년 이내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 진행과 인력 증원의 한계로 감사수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과 관련해 ‘감사실’을 인력 운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드린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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