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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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04)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0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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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을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이를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라 하며 근로자가 타 소득이 없다면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다음해 1월분 월급을 받을 때 정확한 세금을 정산함. 연말정산은 퇴사 시에도 함)에 의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다.>

1.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학자금
2. 일직료 등 실비변상적인 지급금
3.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지급금
4.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5. 식사 및 식대
6. 실업급여등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는 1일당 8만원이 공제되며, 그 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다.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 X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1,500만원 초과 X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3,000만원 초과 X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4,500만원 초과 X 5%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여55세), 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55세)인 자로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 추가공제: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가량 공제된다.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결혼·이사·장례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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