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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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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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관외에 본사 둔 중소기업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 있으면 지원 가능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이종화 의원(홍성2, 국민의힘)
이종화 의원(홍성2, 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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