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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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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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목)∼17일(금) 접수…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복지로 등) 신청
(대상) 저소득층 초·교육활동지원비 지원 확대 및 지급 방식 개편 ,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교육목적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는 수학여행비,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학부모님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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