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업소에 최고 5000만 원 1%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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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업소에 최고 5000만 원 1% 저리 융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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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실시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 시설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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