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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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금 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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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입학지원금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생이 있는 가정이며 지원금액은 ▲중학교 입학 20만원 ▲고등학교 입학 30만원 ▲대학교 입학(전문대학 포함) 50만원으로 서류 검토 및 선정 후 10일 안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 입학지원금 신청서,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항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여군 가족행복과(☎830-250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부여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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