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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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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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 탭 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성사안,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 신고받아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누리집뿐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모두 개설‧관리돼 교육공동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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