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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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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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20일 민원처리담당자 대상 장비운영 사전교육 가져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업무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총 30대로 읍면동 민원부서에 배부하며, 향후 사용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전화녹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해 휴식시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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