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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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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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업무 참여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문화재단 전경
대전문화재단 전경

대전문화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지연에 따른 지역 예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추진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법적 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평균 5개월 이상 발급 기간이 소요되어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대상 행정 심의(행정 검토)에 참여하여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기한을 축소하고자 한다.

신진예술인이란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재단으로 행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협력협단체에서 대전문화재단을 지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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