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무자가 본 재정자립도 높이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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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무자가 본 재정자립도 높이는 4가지 방법
  • 안병철 세종시 세정담담관실 주무관
  • 승인 2013.12.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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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새해에는 시민 납부의식이 개선되고 세종시 지방세외수입 분야가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며, 실무자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즉 재정자립도의 척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말하며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기타수입(과태료 등) 등 약 2400여 종이다.

현재 각종 복지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을 마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세종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세종시의 2013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30%인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15%로 저조한 실정이다. 세종시의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연초 44억원중 8억원을 징수하고 난 36억원으로 매년 평균 4.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여 개 관계법령에 근거해 2,400여 종을 부과 및 징수를 하다 보니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소극적 징수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중으로 향후 규정 미비에 따른 소극적 징수형태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행정 수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세와 비교하여 재산조회, 예금압류 등 체납액 강제수단과 인터넷 및 카드 수납 등 납부편의시스템이 미비하여 자발적인 납부유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등 관련 과태료의 예금 압류를 확대 및 강화하여 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운영중인 간단e납부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등 납부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 부서의 부과 및 징수체계로 체납관리의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타 업무병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다. 따라서 경기 오산시, 경기 광주시, 대전 대덕구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향후 2014년 조직 개편 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통합 징수팀’신설을 건의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한다.(2013년 11월 기준 체납액 징수사례(오산시 46억원, 광주시 25억원, 대덕구 11억원)

넷째, 시민의 납부의식 홍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한 체납 행정제재가 없어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시민의식이 만연하고 지방세와 비교하여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체납액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시민납부 홍보자료를 시정 소식지, 각종 신문, 홈페이지, 회의자료 등에 수시 기재하고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도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토지개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 한다. 새해에는 시민의 납부의식이 개선되고 세종시 지방세외수입 분야가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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