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대대적인 기동단속으로 불법소각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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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대대적인 기동단속으로 불법소각 뿌리 뽑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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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중 산불 발생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확대하여 운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열화상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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