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정 등 조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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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정 등 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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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건축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조정 등 ‘예산군 건축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 주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조내력, 마감재료,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건축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축사부지 내 간이축사나 가축용 비가림시설, 공장부지 내 물품저장이나 간이포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등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와 영세한 축산농가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및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막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에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휫수만큼 존기간을 연장(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완료일까지)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4월 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농막에 대해서는 3회(1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축산 농가 및 지역 내 입주기업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존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축산시설 내 간이축사, 농막, 공장 내 설치하는 물품저장 및 간이포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원활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 횟수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과 잦은 이동 등으로 노후 및 화재 등에 취약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 휫수를 적절히 조정해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민불편 최소화 및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련 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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