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개헌 시작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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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개헌 시작 할 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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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이원적 집정부제 제안도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행복청 역할 잘하고 있어...2030년까지 존속 필요 강조
1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청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청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밝히면서 ”세종과 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 또는 이원적 집정부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시장은 당선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당선 1주년 세종시장의 소회를 밝혔다.

최 시장은 “1년 전 오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 여러부느이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다”며 “오랜 시간 구상해온 세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첫 당선돼 감회가 세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 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 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2021년 출법했다.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 돼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국가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며 해외사례를 들었다.

또한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를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질문에 최 시장은 “행복청은 2030년까지 역할을 다 해야 한다. 행복청은 그 역할을 대단히 잘 하고 있다”면서 “행복청은 앞으로도 존속해야 한다”며 축소 또는 폐지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마무리로 “행정수도 개헌에 쏟는 열정과 신념, 헌신이 세종시, 대한민국, 그리고 후손들을 밝게 배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4대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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