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대상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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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대상 자체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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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서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자체교육 실시
서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자체교육 실시

충남 서산시는 지난 6월 1일(목)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의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기준에 대해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훈석 충남지부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중개업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됐다.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의 유의사항을 배움으로써 중개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병덕 서산시지회장은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이후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허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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