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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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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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안전 사업 재원마련 필요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최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지원에서 제외된 23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조원휘 의원은 정부가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가사무였던 방사능방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가중시켰다며,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503만 명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상향 조정하면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23개 지자체의 주민안전과 지원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난해 2022년 7월에도 제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었으며,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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