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대전학비노조,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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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대전학비노조, 도 넘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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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부여,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 달라 억지 주장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성표)은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학비노조)에서 대전시교육감과 단체협약에 대해 부결되면서 장기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학비노조 조합원들이 장기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대전 선화초, 대전 옥계초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에 막대한 차질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학비노조 조합원이 출근 중인 교육청 직원과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치는 바람에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매일 출퇴근 및 점심 시간에 맞춰 확성기와 육성을 통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커다란 소음으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업무 공백을 마비시키는 등 대전학비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기에 대전교육가족과 시민에게 호소했다.

대전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주요쟁점 사항은 첫째.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 320일 보장, 둘째.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부여, 셋째.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요구 등 3가지로 대전교육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무리한 파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근무일 320일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고 급식업무 이외엔 다른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요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등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년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조리원 수만 늘려달라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며 특히 단체협약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무기한 장기 파업이 진행되면서 직원 1명이 크게 다쳐 입원한 상태인데 대전학비노조에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따뜻한 사과와 위로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면서 학비노조가 대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대전교육청은 무기한 파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장기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과 교육청 직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노동 관행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일하지 않고 급여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즉시 철회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무기한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교육가족에게 위로를 해 드리고, 대전학비노조 조합원의 무리한 교육청 진입 시도 과정에서 다친 교육청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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