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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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26)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2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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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의 중요한 기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처음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사업타당성검토와 시장조사, 행정절차, 자금조달, 위험성감수 등 제반 절차가 모두 사업주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여 손실이 나도 사업주 부담이 될 것이고, 이익이 나도 전부 사업주의 몫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간에 대표자는 회사 돈을 자기 호주머니돈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회사공금으로 대표자 개인적인 비용이나 혹은 가정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규제

아무리 대표자가 오너라고 하더라도 개인격과 법인격은 엄연히 별개로 보기 때문에 회사 경비는 업무와 관련성여부로 손금인정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인의 경우 다수의 주주(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수백만명의 주주가 있을 수 있다)들과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입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회사 경리를 엄격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 자금을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이자상당액을 이익으로 간주시키고 지급이자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무거운 벌칙이 뒤따른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무한책임으로 인해 비용 처리기준의 완화

개인사업자는 일반 다중을 이해관계자로 두는 경우가 드물고 법인처럼 자본금(유한책임)이라는 제도가 없고 무한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아니된다.

회사 회계상 수입에서 사업관련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하여 과표와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회사자금을 유용하여도 동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하등의 세원탈루로 인한 세수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비용 중 이자비용이 있는데 이 또한 사업관련성 유무로 비용처리가 결정된다.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을 하였고 그 차입금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그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게 되지만, 개인적인 목적 예컨대 주택구입비용이나 자녀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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