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오인될 논, 밭두렁 태울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야
대전시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 전후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에 의한 들불 및 산불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주요 행사장에 소방력을 집중 배치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각종 사고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66건의 산불 중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갑작스런 바람 등에 의해 산불과 들불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하며, 이는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및 대전시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계자 등은 사고를 대비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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