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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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나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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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나선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제’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 등을 합해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복지점수를 배정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하며 구의 경우 500~1100 포인트 내에서 병원과 서점, 등산용품점, 안경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돼 왔으며, 훈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 왔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타광역지자체에 비해 사용처를 제한해와 제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 공무원은 물론 지역 상인들이 자못 아쉬워 하고 있다.

현재 市에서는 맞춤형복지 사용항목 선정을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주유비,식대,숙박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외 지역 사용분에 한정해 막상 관내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에서는 복지카드의 사용이 제한돼 있다.

구가 이처럼 두박자 빠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상권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인 공무원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와 지역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다”며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면 제일 먼저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을 증액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대덕구는 예산절감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7년 이후 동일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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