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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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1.22)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1.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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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화수분씨는 아들에게 12억원짜리 건물을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3억원이 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채무로 남아 있는 상황이여서 이를 아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금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채무가 포함된 자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가 된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과 함께 증여자(父)의 채무를 수증자(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 액에 상당하는 비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세평가액 12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할 때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던 3 억 원의 채무를 아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넘겨주었다면 아버지는 전체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전체 평가 액 중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즉 3억/12억(=25%)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나머지 재산가액 즉 9억원(=12억-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어서 건물 증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절세에는 도움이 안 된다.

부담부증여시 꼼꼼히 따져야 할 점은?

증여세는 취득가액의 공제 없이 자산가액 전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며 이 세율 또한 양도소득세율 보다 중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다. 그러므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면 계산에는 다소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절세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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