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갈 뻔한 땅 우체국 직원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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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갈 뻔한 땅 우체국 직원이 구했다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0.03.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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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화연체를 빌미로 전화국, 경찰서, 금융감독위 사칭

▲ 왼쪽부터 김민주 대리(서천우체국 영업과), 유선옥 대리(충청체신청 금융검사팀).
충남 서천우체국에서 지난 9일에 이어 11일 또다시 고객의 돈 4천여만원을 전화사기로부터 예방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체국과 보이스피싱을 모니터링하는 충청체신청 금융검사팀의 합작품으로 우체국은 더 이상 보이스피싱이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충청체신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경 유선옥씨(금융검사팀)가 보이스피싱을 모니터링 하던 중 고객 박모씨(46세,여)가 예금과 보험을 중도해약하고 폰뱅킹을 가입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서천우체국에 알렸다.

이에 앞서 서천우체국 직원 김민주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고객 박씨에게 만기가 안된 예금과 보험 해약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 몇 번을 물었지만 박씨는 얼굴만 붉어질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나중에 말할테니 지금은 해약만 해달라고 오히려 직원을 독촉했다.

직원 김씨는 며칠 전에 우체국을 방문한 박씨가 땅을 사야한다는 말을 떠올려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을 접고 상품을 해약, 폰뱅킹 신청을 해주고 최근 서천관내에서 발생한 전화사기내용을 이야기하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금융검사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 박씨에게 전화해 전형적인 전화사기 수법임을 설득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피해자 박씨와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이미 피해자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곧바로 전화사기임을 확신하고 폰뱅킹으로 이체되기 직전에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여 4천만원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피해자 박씨는 “어리숙하게 사기꾼 말만 듣고 우체국 직원들을 오해해 미안하고, 직원들 덕에 땅값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날아갈 뻔한 4천만원을 안전한 정기예금에 재 예치했다.

피해자 박씨에 따르면 전화국 직원을 사칭한 자가 “고객정보 유출로 국제전화요금이 연체되었으니 경찰서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전화지시를 따르라” 했으며, “금융기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유영춘 금융영업실장은 “전형적인 전화사기 사례다”라고 말하고, “사기범들이 금융기관을 믿지 말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기”라며, “앞으로 고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우체국을 믿고 상담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관내 장항우체국에서 고객예금 4천여만원을 보이스피싱에서 지켜낸 바 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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