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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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5.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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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혐의 받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B씨 등 2명에게 4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를 비롯해, 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B씨와 C씨를 5월 2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게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3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B씨, C씨와 함께 청양군내 행사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며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녔으며 점심시간인 12시경에는 A씨의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아울러 B씨와 C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각 7백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번 사례가 발생한 청양군 지역은 지난 5월 중순 도민 여론조사에서 매우 혼탁하다고 응답되었던 곳으로 특별 감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위법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거막바지 총력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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