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천안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위장전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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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천안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위장전입자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7.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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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자신을 포함 배우자, 자녀 등 일가를 위장전입하게 한 혐의로 A씨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0. 7. 9.)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 7.13.)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 28.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천안시을선거구)의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6월 29일자로 A씨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와 둘째 아들의 주소지를 천안시 동남구 주소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소재 B회사의 주소지로 옮겼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6월 29일자로 같은 B회사 주소지로 옮겼으며, 경기도 ○○시에 살고 있는 자신의 큰 아들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2010. 6.29.자로 같은 B회사 주소지로 옮긴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위장전입 행위는 이번 7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중점 감시․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중대 선거범죄의 하나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만을 형식적으로 옮겨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불공정한 시도’라는 점에서 비록 6명의 인원이지만 선거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비방․흑색선전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한 선거운동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와 구․시․군선관위 단속담당 직원 등으로 편성된 ‘선거사범 감시․단속 전담반’을 구축․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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