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실시하는 천안시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관내 355곳에 일제히 첩부했으며, 부재자투표대상자 2,689명에게는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7월 18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각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부재자투표대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 당일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서북구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해야 한다.
서북구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평온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실시하는 천안시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관내 355곳에 일제히 첩부했으며, 부재자투표대상자 2,689명에게는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7월 18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각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부재자투표대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 당일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서북구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해야 한다.
서북구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평온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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