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노정렬, 조전혁 의원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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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정렬, 조전혁 의원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0.09.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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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전교조 21주년 기념식 참석 짐승 비하 발언

〔MBS = 강현준기자〕개그맨 노정렬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모욕)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개그맨 노정렬.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개그맨 노정렬 씨에 대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짐승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5월 16일 전교조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 의원을 빗대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노정렬을 형사 고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노정렬씨는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은 천안함 유가족을 동물에 비유했는데도 경찰청장이 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96년 전영미 등과 함께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노정렬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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