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처우개선위한 실태조사[3년주기] 실시 등
[MBS서울 = 송석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 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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