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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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안통과!
  • 송석선 기자
  • 승인 2010.1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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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처우개선위한 실태조사[3년주기] 실시 등

[MBS서울 = 송석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번 법률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노동수준과 낮은 보수체계로 사회복지 전방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피업종으로 전락해 복지근간이 흔들리는 현상를 방지하고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법률안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 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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