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 7,180원으로 결정

2016-09-29     김남섭 기자

[MBS 대전 = 김남섭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180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710원 높은 것이며, 월로 환산하면 1,500,620원으로 최저임금(6,470원) 대비 월 148,39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이 혜택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