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구 최초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한다”
2일 관련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2011-05-03 송석선 기자
[MBS대전 = 송석선 기자]
김택우 의원(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이 발의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고, 2011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 등 차등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택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