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정리 특위의 권고안은 정상 추진

2017-04-29     이준희 기자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도가 강정리 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강정리 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안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 질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충남도지사의 청양군수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사실상 법적쟁송 개시를 의미하기도 하다.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청양군수는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해 업체에 해당 처분을 하더라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 소관부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인 중앙부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정리 사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행정소송 및 고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충남도는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 적법한 행정 행위를 위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