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혁신아이디어 공무원에게 800만원 지급

“제안제도 활성화” 상금.특진 등 담긴 조례개정안 마련

2011-05-29     이정복 기자
[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취득한 특허권도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범위 축소 조항을 삭제했다.

또 농정혁신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 강조의 달’도 지정․운영한다.

개정안에는 특히 우수 제안자에 대한 상금 증액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안 심사 점수가 100점일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된다.

상금은 61∼64점 10만원부터 81∼84점 100만원, 96∼97점 500만원 등 점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 제안 채택 공무원에게는 기존처럼 도지사 표창과 상금,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한다.

도는  제안심사와 정책평가, 완료 등의 단계에서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티즌의 의견수렴도 확대해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를 돕는다.

불채택 제안은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 귀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과 제안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조례 심사와 도의회 의결 등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병국 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제안제도는 그동안 범위가 좁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어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는 물론 대화와 소통, 참여의 민선5기 도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