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 사망자, 대전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2017-05-27     이준희 기자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6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현역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육군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선택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중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부분이 희생․공헌자 임에도 보훈심의까지 약 6개월 소요 되여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군 사기진작과 가족들의 예우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도 육군본부견학, 보훈사업 등의 대전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권선택 시장은“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군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