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개정 근로기준법 및 시행 예정 최저임금법 설명회 개최

2018-11-01     이준희 기자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31일 오후 2시,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 예정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시간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진주·권영호 노무사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생산 현장에 적용, 근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만족도를 이끌어 낸,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인 한온시스템㈜ 김삼원 팀장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