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매월 25일 지급
2009-06-25 뉴스밴드(편집부)
대전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30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일자 변경은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 2009. 6. 1)함으로써 확정됐다.
또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기초노령연금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지급대상은 월소득인정액기준 노인단독(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의 경우 68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08만 8천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노인단독인 경우 매월 8만8천원 노인 부부의 경우 14만 800원을 지급한다.
현재 대전시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