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결과 발표

2009-08-22     이준희 기자
대전시는 집중호우기간을 틈타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2개소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7개반 1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 하천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1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우수관거를 통해 다량의 토사를 하천으로 배출한 사업장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단․공장주변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기간 침수나 파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장마기간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72개소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