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방지 집중 지도점검

2019-12-11     이준희 기자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31일까지 지역 내 약국 83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와 조제 관련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약사‧한약사의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 패용,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했는지 여부,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및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가격 기재 여부 등이다.

구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적발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1차 적발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 불편을 줄이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