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2020-03-31     이준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2020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