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자전거보험 가입 검토'

2021-02-16     이준희 기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device, 이하 PM)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대전시가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6일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작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이용객이 늘었으나 아직 안전대책 미비하고 관련법도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올해 4월 재개정 추진에 앞서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PM대여업체들과 이동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PM대여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18세 미만의 중·고생에게 PM을 대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이동수단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했다.

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전 시민자전거보험에 전동킥보드를 가입시키는 한편 관내 PM전용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한 국장은 “최근 PM의 나이제한과 면허에 대한 논란은 오는 4월 국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전시도 개정안에 맞춰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