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지원 운영

지역 예술인 대상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2021-05-18     이준희 기자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은 지역 내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예술인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을 필두로 ‘예술인 법률상담센터’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법적인 문제로 ▲계약법률 ▲저작권 ▲노무 ▲세무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법률적 자문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초기 소송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법적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검사 및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초기 소송비용 또는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의 경우에는「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sm1024@dcaf.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확인되면 변호사와 1:1 상담이 진행되고, 신청 사안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대응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 담당자(☎042-480-1042, 104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