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희롱 없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2013-12-02 이준희 기자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이날 교육은 염건령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의무교육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각종 성희롱 사례를 들며,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및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도모했다.
세종시는 남녀차별과 성희롱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