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본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시행

2014-06-17     이준희 기자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내달 1일 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10대분야 핵심과제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력 낭비와 소재지 불명 등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