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예비후보자는 '트위터' 활용가능
2010-02-23 이준희 기자
‘트위터(twitter)'는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따라서 일반인인 팔로어가 팔로잉에게서 받은 특정인의지지. 반대등에 관한 글을 다른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방법을 불문하고 후보자(예정자 포함)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므로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타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