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아카데미」개최
교육감선거 4월13일, 도지사․비례도의원 4월20일
2010-04-08 이준희 기자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효율적인 선거운동과 준법선거 실현을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