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고발

선거구민과 악수하면서 현금 15만원 제공 혐의

2010-05-14     이준희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인 A씨를 5월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8일 오전 11:30분경 선거구민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도중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고하세요”라는 발언과 함께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수차례 접어서 손에 쥐고 있던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 사례가 발생한 청양군 지역은 충남선관위가 지난 3월말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혼탁하다고 응답되었던 곳으로 선관위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같은 돈 선거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파헤쳐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약의 10배 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범죄를 목격하면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현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