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교육의원선거 후보 고발
선거막바지 금품·향응제공 집중 감시·단속
2010-05-28 이준희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경비 명목으로 지난 5월 11일 경 자신의 선거사무소 옆 길가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고, 5월 14일에는 △△연구소 단합대회장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 이동중 자신의 차량에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최근 금품제공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후보자들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음식점, 상가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한편, 후보자 및 핵심 선거운동원 등을 예의 주시하는 등 5월 29일부터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