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2차 35개사 선정
2015-06-07 한상욱 기자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제1차는 62개사가 신청해 42개사가 선정됐으며, CE, FDA, REACH 등 63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 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3차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업은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하며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인섭 대전·충남중기청장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 나라의 무역기술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